남양주시 “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에 화훼농가 웃음꽃”

  • 등록 2019.04.10 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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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소비활성화 사업을 통해 꽃 생활화의 기반 조성해 화훼농가에 ‘웃음꽃’ 선사

(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 선물용 꽃 소비가 줄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화훼농가들을 돕기 위해 금년 1억5천8백만원 들여 꽃 생활 활성화 사업, 화훼 소비 체험 및 교육, 화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꽃 생활 활성화 사업으로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 16개소에 월 2~4회 꽃을 배달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화훼 소비 체험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3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총 789명을 대상으로 꽃 체험 및 교육으로 어릴적 부터 꽃을 접하는 기회를 높임으로서 미래 소비자를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화훼 정원 조성 사업은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10개소를 대상으로 교내 빈 공간 등을 이용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해 학생의 정서함양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사업에 사용되는 꽃은 모두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꽃으로 우선 실시되며 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꽃들은 경기도내 꽃을 이용해 사업을 실시한다.

남양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이후 화훼류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이 법 시행이전 보다 5.1%와 4.6%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시는 앞으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검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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