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상표출원 활발

  • 등록 2018.08.08 1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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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고용불안·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 기업들의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에 125건에서 2017년에는 376건으로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1월 제정돼 7월부터 시행.(일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제도 시행 후 2018년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2,889건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으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품(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전체 출원건수(2,889건) 중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총 1,978개로, 이 중 상표출원 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21개로 전체의 87%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고용확대와 양극화 해소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통하여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이러한 사회적기업이 상표출원은 물론 등록 후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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