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 등록 2016.03.10 13:43:01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남원시보건소는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정의 양육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이하 영아(0~12개월)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 판정 후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 정액 지원하며 구매방법은 오프라인은 나들가게, 온라인은 우체국 쇼핑몰에서 기저귀 또는 조제분유(이유식 포함) 구매 후 ‘국민행복카드’(금융기관 발급카드에 바우처 지원금 결제기능이 추가된 형태)를 제시하고 지급금액 총액 내에서 사용하면 된다.

지원기한이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모두 지원 가능하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남원이고 신청자격이 되는 만 1세 미만 영아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남원시보건소 1층 모유수유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