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대응 민관 합동 T/F 구성 및 운영 강화

  • 등록 2018.04.27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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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운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외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하여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하며, 미등록 농약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참깨, 호두 등)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시 투자유치산업국 주관으로 관련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PLS제도가 조기에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 군·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관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생산단계·유통단계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생산자들에게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직권등록이 필요한 농약을 발굴하는 등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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