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원산지 표시·유통기한 위반 등 적발

2018.01.10 11:13:29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9개소 검찰 송치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ㅇ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ㅇ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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