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비 지원

  • 등록 2016.03.03 1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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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 지원...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


(경기연합뉴스) 예천군보건소는 만 1세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저귀 구매비와 조제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 저소득층으로 만 1세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비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해 지원기준에 충족될 경우 지원되며 선정 대상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이용해 ‘나들가게’ 및 ‘우체국쇼핑몰’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구매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기저귀 지원은 월 64,000원의 구매비를 지원하며 산모의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는 월 86,000원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를 갖추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출산과 함께 오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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