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부과가 가능하며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부고가 가능하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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