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시 이름 한자와 한글 혼합사용 가능

  • 등록 2017.07.26 10:02:4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제주시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최근 개정되어 7월 3일부터 출생신고 시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시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없어 전부 한글 또는 한문으로만 사용하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는 한글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한자가 없는 예쁜 순수 우리말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 하는 부모나 다문화 가족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예를 들면, 김철수(金철秀), 시미스 철수(스미스 哲秀), 김하늘(金하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김하늘(金)”을 “김하늘(金하늘)과 같이 정정하는 것은 간이직권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단, 출생신고 이후 한글 또는 한자로 일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야 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생신고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미 기자 jiji8180@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