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먹거리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 등록 2016.02.26 1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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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 추가 따라...원산지표시 상습 위반하면 벌금 500만 원


(경기연합뉴스) 진주시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안전한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의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 표시품목이 확대되고 표시방법도 개선되는 등 음식점 먹거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률 위반으로 인한 음식점 업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 연말까지 음식업소 위생교육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보관하는 행위와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 등의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전반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종전의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16개에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축산물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는 경우에만 표시대상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조리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개선이 되었다.

진주시에서는 지난 설명절과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여성소비자단체, 한여농 연합회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공무원 등 30여명이 합동으로 중앙시장, 서부시장, 자유시장 등 시내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근절 캠페인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알 수 없는 부정유통 농산물로 인해 전국에서 최고로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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