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 등록 2017.05.02 10:27:23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국세청은 3월 29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 추가 선정 공고’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평가한 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4월 27일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사 단독으로 운영중인 경차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자들의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환급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유류구매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복수의 카드사 선정과 이용 범위 확대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 및 경차 환급 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