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 변경 시행

  • 등록 2017.01.26 1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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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울산광역시는 1월 26일부터 사고 등으로 차량 수리 시 정비 기간을 명시한 확인서 제출, 운수종사자 부족 시 수급계획서 등 구인노력을 주요 골자로 한 새로운 택시운송사업 휴업 허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 휴업은 차량수리와 운수종사자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이번 휴업 허가기준은 2014년 2월에 이어 3년 만에 새롭게 기준을 정한 것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차량의 사고 등으로 정비 시 차량 정비내역 및 정비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차량사진을 첨부해야 하고, 운수종사자 부족 시 운수종사자 수급계획서와 함께 택시회사의 구인 노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케 했다.

울산광역시는 이번 휴업 기준 변경으로 택시운송질서를 확립과 시민들의 교통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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