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주의보'

2017.01.16 11:34:03

시청 홈페이지에 "의정부시와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 진행된 사항 없다" 공지해
저가 분양광고로 조합원 가입 유도...사업 추진 안 될 경우 커다란 피해 우려돼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의 한 부동산개발시행사가 의정부시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에 지하3층 지상556개동 1,760세대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한다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이례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광고 관련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의정부시와 협의나 사업추진 등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이 없다"고 게재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청약통장이 없이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며, ·호수를 조합원에게 우선배정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문제 발생 시 조합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토지 매입 난항 시 사업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아파트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저가 분양광고에 현혹되어 조합원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非一非再)하게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또한 평당 700만원대로 분양가를 책정, 최근 평당 1,000만원대에 분양이 완료된 직동근린공원 내 '롯데캐슬'이나 추동근린공원 내 'e-편한세상' 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진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향후 사업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분양 관계자는 "현재 700명이 넘게 조합원에 가입했다""해당 부지는 어느 지역보다 입지조건이 좋고 분양가도 저렴해 분양 속도가 빨라 이런 추세라면 201712월 착공해 202012월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 김모씨()"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장 먼저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해당 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부동산 시세가 비싸고 주택이 밀집해 있어 토지 매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그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토지 매입, 즉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진행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아직 토지도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 12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합원으로 무조건 가입시키려고 현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해당 부지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분양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선 95% 이상의 소유권(토지매입)이 필요하나, 토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좌초될 수도 있다.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이 제시한 일정이나 층수 및 가구수 등 사업규모가 조합설립과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김동영 기자 dykim05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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