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시설기준 위반 등 11곳 적발

  • 등록 2016.02.22 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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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인터넷주문배달앱 등 단속해 영업정지과태료 등 처분


(경기연합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5일까지 5일간 시군과 합동으로 배달 전문 음식점을 집중 점검해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주문 및 배달앱에 등록된 야식 등 주문배달 전문음식점, 제사음식 취급업소,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25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무표시 식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시설기준 위반 3개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시설물이 멸실된 3곳에 대해 영업소 폐쇄 조치했으며, 기타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

김진하 전라남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주로 위생상태가 노출되지 않아 소비자 불안감이 크고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주문배달 전문 음식점과 비위생적 식재료 관리 등 단속 사각지대인 장례식장 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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