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등록 2016.02.22 11:48:05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의왕시가 관내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도입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757,000원이하)의 저소득층 영아 가정에 기저귀 구입비용을 지원하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하게 된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신청일로부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두 배로 늘려 기저귀는 월 6만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원을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포인트로 지원한다고 시는 밝혔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345-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