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2016년 균등분 주민세 부과 고지

  • 등록 2016.08.18 14: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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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9건 2억8천6백만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경기뉴스통신) 예천군은 10일 올해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 2만1, 669건 2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기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과세된다.

특히, 올해는 호명면 도청이전지 개발 등 대형프로젝트사업의 추진과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한 신도시 공동주택에 전입 세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도 보다 640건 1,053만원(3%)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1만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는 사업장별로 5만원이 각각 균등하게 과세되며, 법인은 5만원~5십만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금액이 소액이라 납기 내 납세에 소홀해 체납된 후 3%의 가산금을 물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을 이용해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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