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민세 16년 만에 인상

  • 등록 2016.08.02 13: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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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과천시는 지난 16년간 동결했던 주민세를 1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연말까지 조례개정 등 입법추진, 의회의결, 조례공포 등 인상절차를 밟아왔다.

세무과 권영호 과장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6년간 시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세액으로 부과되어 왔다”며 “기존 주민세 3,300원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세액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와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 및 주민안전망 확보 등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과천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를 주민 복지증진과 주민안전생활 사업 등에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8월 1일 현재 과천에 주소를 둔 세대주 2만3천세대에 교육세 포함 11,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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