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민원인 주차면 60대로 확대

  • 등록 2016.07.26 1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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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총 60면으로 확대, 구 우체국 부지에 임시주차장 설치


(경기뉴스통신) 화순군청 민원인 주차장이 확대 운영된다. 화순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청사 후면 민원인 주차장을 25일부터 민원인 주차면을 총 60면으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22면에서 38면이 추가된 것이다.이에 따라 청사 후면 직원용 주차면은 76면으로 기존 114면에서 38면이 줄었다.화순군은 민원인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 주차 차단기 1대와 경계 볼라드를 설치했다.

또한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 구 화순우체국 부지에 주차장 공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0면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직원 차량은 임시주차장과 향청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민원인 주차장에 직원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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