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평창군은 도로명주소법에서 ‘등기촉탁’에 대한 법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의 촉탁요청을 받을 경우 등기촉탁을 대행해 준다고 밝혔다.
군에서 등기촉탁이 가능한 대상은 등기상 소유자의 주소가 지번주소로 되어 있어 새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및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에 따라 등기상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단순 주소이전으로 인한 주소변경은 대행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등기촉탁의 대행으로 주민들이 주소변경 등기 시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도로명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을 원하는 자는 군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부서에 방문하여 등기촉탁을 요청하고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