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태안군이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해 불법 사업장 2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7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된 것과 관련,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 23개소를 적발, 19곳에 과태료 총 800만 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공사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축조공사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의 토목공사 등으로, 대상 사업장은 사전에 군 환경산림과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전에는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지난해 7월 21일 법 개정 이후부터는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관계 사업장의 주의가 요망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