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 달간 면제

2023.11.30 10:07:43

 

 

(경기뉴스통신=김택균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에 동참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고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상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고정금리로 받고 1년 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 약 8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제도의 운용 기한을 2025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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