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2022년 8월 4일까지

  • 등록 2020.12.01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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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특별조치법’ 알리기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허위 신청에 대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고 이중 1명 이상은 법무사, 변호사 자격을 지닌 자격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강화했다.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장,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 1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와 건물 각각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주택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보증서 발급을 위해선 신청인이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신청 전 관계 공무원과의 상담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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