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

  • 등록 2016.04.19 16: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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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중 고질체납 사업주 88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관허사업(官許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으로, 체납액은 1,198건, 5억5,0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5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단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공공기록 등록,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각적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체납한 지방세는 모든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징수과 징수계(063/859~5131,5136,5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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