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코로나19 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조치

2020.02.23 16:06:40



(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인근 포천시의 모부대 병사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군민을 격리조치하고 검사를 의뢰 했다고 22일 밝혔다.

포천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 부대복귀 과정에서 소요산역까지 전철을 이용한 뒤 연천군 전곡읍까지 버스로 이동 후 부대차량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16일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22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또한 확진자는 전곡소재 A업소 등 2개소를 방문했다고 알려졌는데, 코로나19 감염증 질병관리본부 지침 및 역학조사관 의견에 따르면 증상발생 24시간 전에 접촉한 경우는 유해하지 않다고 했으며 연천군은 예방차원에서 해당업소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밀접접촉자는 연천군 전곡읍 거주자로, 해당부대의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군은 즉시 인근 주변에 대한 소독을 완료하고 공영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 중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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