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전기차 구매지원… 승용차 최대 1,320만 원

2020.02.18 14:59:41


 
(경기뉴스통신)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 승용·이륜차는 1개월, 화물차는 3개월 이상 양주시에 거주 등록한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차량은 전기승용차(초소형 포함) 160대 , 전기화물차 40대 , 전기이륜차 10대이다.

시는 국비 포함 총 33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투입, 최대 전기승용차 1,320만 원, 전기초소형차 650만 원, 전기화물차 2,700만 원, 전기이륜차 2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구매자 등에게 전기승용차 32대, 전기화물차 8대, 전기이륜차 2대를 우선 보급하며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은 900만 원 범위 내에서 국가보조금 10%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원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된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이며 전기승용차·이륜차는 1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21일부터 전기차 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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