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자동차세 선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2020.01.15 10:48:43

 

(경기뉴스통신) 부천시가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10만6천732건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31일까지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위택스,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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