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2020.01.14 15:27:05

용인시, 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입장료·시설이용료 등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14일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앞으로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비수기 평일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땐 입장료는 무료인데다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가장 저렴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대표적인 명소인 자연휴양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