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자

  • 등록 2020.01.14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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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하남시는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은 1월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을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불이익은 없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적으로 발송되며 신규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하남시청 세정과로 전화신청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 대한 절세혜택이 있는 만큼 자동차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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