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된다

  • 등록 2020.01.14 08: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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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신고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편의제도 홍보에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국세의 부가세 방식으로 세무과에서 신고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돼 시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이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납세편의 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와 시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발송, 납부서상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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