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이 동의하면 시장이 답한다

  • 등록 2020.01.09 1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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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민 행복 청원 운영. 30일간 500명 이상 동의 시 시장이 직접 답변

 

(경기뉴스통신) 구리시가 올해 1월 1일부터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구리, 시민 행복 청원’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구리시가 시 홈페이지의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들이 청원을 올리는 제도이다.

이 중 30일 동안 총 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청원 등에 대해서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형식이다.

청원은 구리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원의 대상으로는 시정 주요 문제와 각종 정책, 건의 사항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먼저 청원이 처음 접수되면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SNS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 동의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답변은 시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의 여론 수렴과 참여 행정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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