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고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0.01.09 10: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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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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