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대법원은 15일 “원심이 헤어진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하여 여러 곳에 유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사도 상고했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참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해 유기했으나, 기질성 성격장애 등 고려한 사정이 있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