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시의원,“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 조례 제정”

  • 등록 2019.12.18 10:09:32
크게보기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

 

(경기뉴스통신)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황규복 의원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발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니터링할 경우 개별 조례나 규칙,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정 조례안에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를 넘어 각종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참여 시민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황규복 의원은 “매체가 다양화되는데 반해 서울시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제 각각이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시민에게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