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9년 사업용 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신청 종료 임박

  • 등록 2019.12.13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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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고자 2년간 실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2월말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로 보조금은 장착비용의 80%를 지원한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9m 초과 버스 및 20톤 초과 화물자동차에 대해 교통안전법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연천군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 중 장착대상 차량 1,531대 중 85%인 1,302대가 장착이 완료됐다.

연천군 관계자는 “아직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는 서둘러 장착해 보조금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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