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 ‘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9.12.11 15: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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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수원시의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의회운영위원회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가 예산을 출자·출연해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당해 연도 주요업무 계획과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영계획에 대한 사항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에서 삭제됐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별로 보고시기를 정하고 당해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을 알맞게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보고 운영 등을 위해 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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