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용 수입 초콜릿, 해외구매가 3.9%~43% 저렴해

  • 등록 2016.02.12 1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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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사 이후, 일부 제품의 국내판매가 낮아져


(경기연합뉴스) 밸런타인데이 등을 맞아 초콜릿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중인 선물용 수입 초콜릿 제품(세트) 6종에 대해 국내·외 판매 가격을 조사한 결과, 관세 면제 한도까지 구입 시 해외구매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해외구매 시에는 배송(대행)요금과 배송기간의 부담 때문에 단품 보다는 관세 면제한도(일반통관 기준 미화 150달러)까지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관세 면제 한도까지 여러 개를 한 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구매가가 최소 3.9%(미셸클뤼젤)에서 최대 43%(씨즈캔디)까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품(1개)으로 구입할 경우 배송(대행)요금으로 인해 4종은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비쌌으나, 2종은 배송(대행)요금을 포함하더라도 해외구매가가 국내 판매가보다 각각 6.4%(씨즈캔디), 15.6%(고디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6종의 국내판매가를 작년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고디바 제품은 약 11% 내린 반면, 씨즈캔디 제품은 약 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콜릿 해외구매 시에는 제품 가격, 현지 배송요금 등의 총액이 면세 한도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구입일로부터 배송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특별한 행사를 위해 구입할 때에는 배송기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를 비롯한 국제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관세청과 공동 개발)를 참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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