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제주시는 입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산으로 깨끗한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제주시 관내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집중계도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 및 청소년게임장은 총 35개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연동과 칠성로 및 탑동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 이에 야간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게임장을 찾을 것을 대비해 제주시는 게임장내에서 경품제공·환전행위·흡연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이번 일제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노래연습장(232개소) 및 PC방(231개소)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계도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의 영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6년 3월 한달동안 집중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에게 관련 사항을 주지시킬 예정"이며 "집중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