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등록 2019.09.02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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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연천군은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2천449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 및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열람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및 군청 세무과 지가과표팀에 비치된 의견서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10월 중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연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열람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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