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청년기본소득 3분기 접수 시작

  • 등록 2019.09.02 1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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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기뉴스통신) 양평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94년 7월 2일생 ~ 95년 7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기도 내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이 3분기 신청 대상자이다.

3분기 대상자 중에 1, 2분기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은 소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시 소급여부에 체크를 해야한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하여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양평통보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 양평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30일 오후 6시까지 최근 5년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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