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등록 2019.08.14 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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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정기분 주민세를 92,768건에 지방교육세가 포함된 총세액 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이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1,000원,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의 규모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지로납부, 스마트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에서 미리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간편결제로 주민세 납부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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