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19.08.08 09: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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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남양주시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43억원의 사업비로 조기폐차 2,750대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5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약 3,5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정상 운행 가능한 차량으로,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을 지원조건으로 한다.

보조금은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이며, 총중량 3.5t 이상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은 오는 8월 14일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또한,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25대 한정하여 400만원을 지원하며, 오는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타 조기폐차에 관련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LPG 화물차 신차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환경정책과 기후대응팀으로 문의하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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