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9.07.10 16:37:32

권정선 의원,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통과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도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로서 흡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를 제한함으로써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조례안은 금연구역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추가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에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앞으로 다른 금연정책과 더불어 금연구역 지정 확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속되려면, 금연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꾸준한 지도·단속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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